Legal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1년 11월 30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홀빅(이하 "회사")이 결제망 제공 사업자(이하 "1차 PG사")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가맹점에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정산 운영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가맹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로 등록(전자금융업 등록 제02-004-00187호, 등록일 2021년 11월 30일)된 사업자이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본 약관을 명시·교부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란 회사가 1차 PG사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가맹점에 제공하는 결제 승인, 매입, 정산, 환불 처리, 거래정보 관리 및 그 부가 운영 일체를 말합니다. ② "가맹점"이란 회사와 이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를 통하여 결제·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란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결제기관"이란 결제수단 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사 및 그 밖의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⑤ "결제수단"이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휴대폰결제, 상품권 및 그 밖에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⑥ "1차 PG사"란 회사와 결제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기관과의 거래를 직접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말합니다. ⑦ "거래승인"이란 결제기관이 결제수단의 유효성과 한도를 확인하고 결제를 승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⑧ "매입"이란 거래승인된 결제 건에 대하여 결제기관이 가맹점에 지급할 결제대금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⑨ "정산"이란 결제기관 또는 1차 PG사로부터 수령한 결제대금에서 회사의 수수료, 환불금, 지급보류금 등을 정산하여 가맹점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⑩ "비정상거래"란 본인 미사용 거래, 자금융통 목적 거래, 차명거래, 도용거래, 환금성 상품의 부정 결제 등 결제수단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⑪ "차지백(Chargeback)"이란 이용자, 결제기관 또는 카드사의 요청에 따라 이미 승인·매입된 거래를 사후적으로 취소·환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⑫ "월 지급한도액"이란 회사가 가맹점에 지급할 수 있는 월 정산금액의 한도로서, 가맹점이 제공한 손해담보물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담보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교부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가맹점·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이 약관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약관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가맹점·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하고 가맹점에게 이메일·문자·서면 등으로 별도 통지합니다. ⑤ 회사가 변경 약관을 공지·통지하면서 가맹점에게 적용일자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가맹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가맹점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이용지침, 회사와 1차 PG사·결제기관이 정한 부속 규정, 회사와 가맹점 간 별도의 합의에 따릅니다.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5조 (통지)

① 회사가 가맹점에게 통지하는 경우 가맹점이 등록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 알림 채널,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다수의 가맹점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 또는 가맹점관리자 화면 게시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가맹점이 회사가 정한 신청 양식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가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그 밖에 1차 PG사·결제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은 회사가 신청을 승낙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7조 (신청의 유보 또는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누락·오기가 있는 경우 ② 만 14세 미만의 자가 신청한 경우 ③ 회사 또는 1차 PG사·결제기관에 의해 가맹점 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손해담보물(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사업자 또는 상호명만 변경하여 재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1차 PG사·결제기관·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⑦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그 밖에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8조 (가맹점정보의 제공 및 변경)

① 가맹점은 이용계약 체결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가맹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정산계좌, 연락처, 업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이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

① 가맹점은 1개의 관리자 ID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ID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은 ID와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유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점이 ID·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제10조 (계약 기간 및 갱신)

① 이용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②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③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거래에 관한 정산, 환불, 민원, 자료 보관 등의 의무는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제11조 (이용계약의 승계)

① 가맹점은 합병, 분할, 영업양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등 이용계약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효력 발생일 30일 이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승계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면 승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이용계약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승계합니다.

제12조 (가맹점의 책임과 의무)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제공 없이 결제만을 발생시키는 가장거래 2.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금액의 결제 또는 거래의 분할·합산을 통한 결제 3.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거래를 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4.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를 다른 사업자에게 대행시키는 행위 5. 결제수단별 결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차별하거나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6. 자금융통(현금화) 목적의 결제 또는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거래 ② 가맹점은 회사가 부담할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아니합니다. ③ 가맹점은 청약철회,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은 이용자의 민원에 대응할 전담 인력과 처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은 거래정보·결제정보·이용자 개인정보 및 계약 관련 자료를 거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1차 PG사·결제기관·감독기관의 요청 시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가맹점은 회사가 정한 보안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에 대해 청구의 주체가 가맹점임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회사는 1차 PG사·결제기관과의 안정적인 결제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며,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결제정보를 적법한 수사기관·금융감독기관·신용정보업자의 요청 또는 가맹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가맹점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동 매뉴얼, 기술 자문, 보안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④ 회사는 1차 PG사·결제기관과의 정산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거래대사(Reconciliation), 정산내역 관리,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을 운영합니다. ⑤ 회사는 자체 운영하는 정보기술 시스템 및 전자금융업무 영역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그 시행령, 관련 법령·고시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합니다. 다만 1차 PG사·결제기관·VAN사 등의 결제망을 통해 처리되는 영역은 해당 사업자가 정한 보안 기준 및 운영 정책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습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제14조 (개인정보·거래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호)

① 회사와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거래정보, 기술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비밀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임직원에게만 부여하고, 암호화·접근통제·로그기록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합니다.

제15조 (상품 판매의 제한·금지)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상품 또는 용역을 회사의 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판매가 금지된 상품·용역 2. 도박, 사행행위, 음란물, 위·변조 상품, 불법 복제물, 무허가 의약품, 마약류 및 그 대용물 3. 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용역 4. 회사 또는 1차 PG사·결제기관이 거래를 금지한 상품 5. 환금성·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상품(상품권, 기프티콘, 게임아이템, 가상자산 등)으로서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② 환금성 상품의 결제는 회사가 정한 인증·한도·증빙 절차를 거친 가맹점에 한하여 허용되며, 회사는 위반 시 정산 보류, 거래 취소,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손해담보물)

① 가맹점은 결제대금의 환불·취소·차지백·손해배상 등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이하 "손해담보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손해담보물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담보금액은 가맹점의 월 지급한도액과 동일하며, 회사는 거래 규모·신용 상태·민원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손해담보물의 만기 도래 전에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이 지연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확인 및 보고)

①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점의 신원·실소유자·거래 목적·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금세탁방지(AML)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CFT)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며, 가맹점의 거래에 대하여 자금세탁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 보류·정산 보류·이용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이 신원확인·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정산을 보류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설비 보수, 기술적 필요, 1차 PG사·결제기관·통신사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법령 변경, 1차 PG사·결제기관의 정책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운영 방식·이용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변경 전에 회사 홈페이지 또는 가맹점관리자 화면을 통하여 공지하며, 가맹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 별도 통지합니다.

제20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어음·수표 부도, 거래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압류·가압류 등 신용을 현저히 상실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이용자 민원이 다량 접수되거나 분쟁이 빈발하는 경우 4. 보안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1차 PG사·결제기관의 정책 또는 요구를 위반한 경우 6. 15일 이상 거래가 없거나 취소액이 승인액을 초과하는 경우 7. 이상거래탐지(FDS) 결과 비정상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8. 그 밖에 회사가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산 보류 시 사유와 기간을 가맹점에 통지합니다.

제21조 (1차 PG사·결제기관 사유에 대한 면책)

① 회사는 1차 PG사·결제기관·VAN사·통신사·결제망 운영기관 등의 시스템 장애, 정책 변경, 거래 거절, 정산 지연, 자금세탁방지 조치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고, 1차 PG사·결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2조 (수수료)

① 가맹점은 결제수단별·서비스별로 회사가 정하고 가맹점이 동의한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② 수수료는 정산 시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회사는 익월 초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③ 회사는 1차 PG사·결제기관의 정책 변경, 시장 환경 변화, 결제수단 추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점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거래승인)

① 결제정보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점이 이용자의 결제수단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② 거래승인은 결제수단의 유효성과 한도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거래의 진위, 이용자의 본인 여부,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승인 사실만으로 회사의 면책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제24조 (매입)

① 회사는 거래승인이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매입을 진행합니다. ②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입이 진행되지 아니한 거래는 자동 취소될 수 있으며, 배송이 이행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회사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대금정산 및 이용자 자금 보호)

① 결제대금은 결제기관 → 1차 PG사 → 회사 → 가맹점의 순서로 정산되며, 회사는 1차 PG사 또는 결제기관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한 후 가맹점에 지급합니다. ② 정산 사이클(정산 주기, 정산일)은 결제수단의 특성, 가맹점의 업종·신용도·거래 규모, 회사와 가맹점이 체결한 이용계약 또는 특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맹점별로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산 사이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제수단별 흐름에 기초하여 가맹점관리자 화면 또는 별도 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1.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입 완료 후 실시간 정산, 익영업일(D+1) 정산, 영업일 기준 N일 후(D+N) 정산 등 가맹점별로 정한 방식 2. 계좌이체·가상계좌: 입금 확인 후 실시간 정산 또는 가맹점별로 정한 방식 3. 간편결제: 결제수단 운영사의 정산일을 기준으로 가맹점별로 정한 방식 4. 휴대폰결제: 이동통신사의 정산 사이클(통상 거래월 기준 익익월)에 따른 방식 5. 상품권: 발행사 입금 확인 후 가맹점별로 정한 방식 ③ 정산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④ 거래 취소·환불·차지백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은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며, 차감 후 잔액이 음수인 경우 가맹점은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은 정산계좌를 변경할 경우 변경일 7일 이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동의 없이 정산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1차 PG사·결제기관의 사정으로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에 따라 이용자가 지급한 결제대금에 대하여 보증보험 가입 또는 금융기관 예치 등 결제대금 보호 조치를 유지하며, 이용자 결제대금을 회사의 자기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이용자 자금 보호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제26조 (지급의 보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에 이상거래탐지(FDS) 결과 비정상거래 또는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발견된 경우 2. 가맹점이 약관·관련 법령·회사의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3. 가맹점에 대한 이용자의 다량 민원·소송·분쟁이 발생한 경우 4. 손해배상 또는 손해담보물 추가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가맹점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도산·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이 있는 경우 6. 가맹점이 정산금을 비정상적으로 변동·인출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7. 결제기관·1차 PG사·수사기관·감독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8. 정산금이 월 지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9. 회사와의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잔여 환불·차지백 위험이 있는 경우 10. 그 밖에 회사가 정산을 보류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보류 사유가 해소되거나 가맹점이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보류된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7조 (비정상거래의 처리)

① 회사 또는 1차 PG사·결제기관에 의해 비정상거래로 확인된 거래는 즉시 취소 처리되며, 7영업일 내 가맹점이 자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회사·1차 PG사·결제기관·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배상하며, 회사가 이용자 또는 결제기관에 환불·환수를 이행한 경우 가맹점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거래 취소 및 환불)

① 거래 취소·환불은 결제수단별 운영 정책에 따라 다음 기한 내에 처리합니다. 1. 신용카드: 거래일로부터 1년 이내 2. 계좌이체: 거래일로부터 180일 이내 3. 가상계좌: 회사가 제공하는 환불서비스 절차에 따라 4. 간편결제·휴대폰결제·상품권: 결제수단 운영사 정책에 따라 ② 가맹점은 환불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 회사 또는 결제기관이 직접 환불을 이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가상계좌의 환불은 가맹점이 사전에 제공한 계좌로만 처리하며, 환불에 따른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제29조 (신용카드 결제 특칙)

①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거나 결제 거절·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할부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할부개월 수는 카드사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③ 차지백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정산금에서 차지백 금액 및 차지백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계좌이체·가상계좌 결제 특칙)

① 실시간 계좌이체는 금융결제원의 뱅크페이 PG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공하며, 그 운영 기준은 금융결제원 약관 및 1차 PG사 약관에 따릅니다. ② 가상계좌는 입금 확인 시점에 거래가 성립하며, 회사 시스템을 통한 직접 취소는 불가하고 환불서비스 절차로 처리합니다.

제31조 (간편결제·전자지갑 특칙)

간편결제는 별도 신청 후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산 사이클·수수료는 결제수단 운영사와의 특약에 따릅니다.

제32조 (휴대폰결제 특칙)

① 휴대폰결제는 이동통신사의 정산 사이클에 따라 거래월 기준 익익월에 정산됩니다. ② 환불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하며, 휴대폰결제는 회사가 정한 디지털 콘텐츠 등 적격 상품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현금영수증 발행)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좌이체·가상계좌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상으로 발행합니다. 가맹점은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제34조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 운영)

① 회사는 결제 사기, 도용, 자금세탁, 환치기, 부정 환불 등 비정상거래를 사전 차단·사후 적발하기 위하여 자체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을 운영합니다. ② FDS는 결제 패턴, 단말 정보, 위치, 거래금액 등 다양한 변수에 기반하여 위험도를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는 거래 차단, 정산 보류, 추가 인증, 가맹점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FDS 운영 및 검증을 위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거래내역, 배송증빙, 이용자 식별정보 등)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5조 (자금세탁방지(AML) 협조)

①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CFT)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합니다.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신원확인(KYC) 및 실소유자 확인(BO) 2. 거래 목적·자금 원천에 관한 진술 3.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 필요한 자료 제출 4.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거래의 사전 신고 및 사후 모니터링 협조 ③ 회사는 가맹점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보류·정산 보류·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지식재산권)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매뉴얼, API, 데이터베이스, 상표 및 그에 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가맹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자산을 복제·변경·배포·양도·라이선스·리버스엔지니어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마케팅 자료, 제휴사례, 보도자료 등에 가맹점의 상호·BI·로고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이에 반대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가맹점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 당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가맹점이 비정상거래, 금지행위, 자료제출 거부, 부정 환불 등으로 회사·1차 PG사·결제기관·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일체의 손해(차지백 비용, 행정 처분 비용, 변호사 비용 포함)를 배상합니다. ③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가 직전 12개월간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8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① 천재지변, 전쟁, 폭동, 정전, 통신 두절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② 1차 PG사·결제기관·VAN사·통신사·금융결제원 등의 시스템 장애 또는 정책 변경 ③ 가맹점·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정보 입력 오류, 비밀번호 관리 부실, 단말 보안 미흡 ④ 가맹점이 회사의 운영정책 또는 보안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⑤ 가맹점과 이용자 간 또는 가맹점과 제3자 간의 거래·분쟁 ⑥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사고

제39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회사·1차 PG사·결제기관에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이 어음·수표 부도, 회생·파산절차 개시신청 등 신용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3. 가맹점이 비정상거래·자금세탁·금지상품 거래 등에 관여한 경우 4. 가맹점이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5. 그 밖에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가맹점은 회사에 30일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잔여 환불, 차지백, 민원 처리, 자료 보관 의무는 그 처리 완료 시까지 유지됩니다.

제40조 (분쟁 해결 및 관할)

① 회사는 분쟁 처리 책임자 및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합니다. · 담당부서: 운영관리팀 · 연락처: 1877-5916 (평일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이메일: help@payster.co.kr ② 회사와 가맹점·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분쟁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③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④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1조 (거래내역의 확인)

① 이용자 및 가맹점은 회사가 제공하는 가맹점관리자, 결제내역 조회 화면,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에 따라 이용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간 동안 거래기록을 보존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년 2. 그 외 전자금융거래 기록: 5년 ③ 이용자가 서면으로 거래내역서의 교부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합니다.

제42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거래지시에 따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 효력 발생 후의 환불·취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규정 및 본 약관 제28조(거래 취소 및 환불)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43조 (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 또는 가맹점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44조 (정기결제·자동결제 서비스 특칙)

① 회사는 가맹점이 이용자로부터 일정 주기 또는 일정 조건에 따라 반복적으로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정기결제·자동결제(추심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은 정기결제·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전자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를 받아야 합니다. 1. 정기결제·자동결제의 시행 사실 및 사유 2. 결제 주기, 청구 시점, 결제 금액 또는 산정 방식 3. 동의의 철회·해지 방법 ③ 이용자는 결제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가맹점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결제·자동결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결제 금액·주기·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은 변경 결제일 7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결제 효력이 발생한 후의 환불·취소는 본 약관 제28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규정에 따릅니다. ⑥ 회사는 가맹점의 약관 위반 또는 부적절한 정기결제 운영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손해는 가맹점이 배상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